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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9 2013고단895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암컷 대게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를 나누기로 하고, 암컷 대게 등을 해상에서 운반할 때 사용할 선외기어선을 함께 구입한 후 B이 암컷 대게 포획선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건네받을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선착장에서, B이 C 선장 D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 740마리를 넘겨받아 무등록선외기어선에 적재하고 위 선착장으로 입항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위 선착장을 떠날 때까지 망을 봐 주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약 9,620마리 상당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전체 사진, 혐의선박 사진, TOD열영상추적장치 동영상 캡쳐 사진, 출입항 상세 정보,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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