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할부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합계 9,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경 B로부터 C K7 승용차의 매매대금 상당을 모두 받았었는데, 같은 해
5. 16.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하되,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매달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으로 2,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B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C K7 승용차를 B로부터 반환받았었는데,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6. 16.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E K7 승용차를 매수하면, 매달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22.경 어느 곳에서 B에게 “당신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아 F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달 차량에 대한 캐피탈 할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두 차량에 대한 당신 명의의 D 할부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D에서 같은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8. 9. 1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서 G에게 “2018년식 모하비 차량 H을 3,5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