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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4가단74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인인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형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D(E) 간의 금전거래 원고는 2009. 5. 26.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사이에 D(E) 등으로부터 제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2009. 5. 29.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사이에 D(E)에 제2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 원고는 2009. 6. 25.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3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C 간의 금전거래 한편, 원고는 2009. 5.경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2009. 5. 23. 16,889,000원, 같은 달 28. 8,000,000원 합계 24,889,000원을 각 교부받았다가, C이 지정한 F의 계좌로 2009. 5. 25. 2,000,000원, 2009. 6. 1. 12,700,000원, 같은 달

9. 500,000원, 같은 달 16. 1,000,000원, 같은 달 26. 5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합계 26,7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G의 지불각서 작성 경위 등 1) 원고의 아버지인 G은 2009. 9. 29.경 E 측의 요구로 E을 대리한 C에게 ‘원고가 D㈜ E에게 차용한 14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G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D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4213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의 2011. 2. 21. 조정기일에 G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D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1. 피고(G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 D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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