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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941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변제약정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1329)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6.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받았고, 2017. 7. 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22053)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3회의 폐문부재(독촉절차상 주소와 같음)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인 2017. 9.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정본 역시 3회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절차를 진행하여 2017. 10.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7. 12.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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