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24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