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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도에 폭력범죄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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