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781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후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