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 광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16% 의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