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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2. 19. 05:5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흥 주범어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지만,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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