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1:02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고릴라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괴 정로 21 대한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 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채 다시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