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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3840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B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데, 당초 계약 내용보다 빔의 소요가 늘어났고 이에 피고 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흙막이 가시설물 사용 기간도 늘어났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로 44,558,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흙막이 가시설물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비용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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