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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상황 문의를 받은 다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순찰차 내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위 E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사 E에게 “그래 네가 어쩔 건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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