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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4. 18. 15:38 경까지 대구 동구 B,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안 드로 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Gorae Bab'( 고래 밥) 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 및 현금 투입 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70대에 저장하고, 높은 게임 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 화면에 상어, 고래, 여신 등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는 등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D은 2017. 4. 11. 경부터 2017. 4. 18. 15:38 경까지 대구 동구 B,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Gorae Bab’( 고래 밥)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 당 ‘20 분 무료 이용권’ 쿠폰 1 장으로 교환해 오면, 쿠폰 1장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에 용이하도록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고래 밥 게임 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 점수 10,000점 당 ‘20 분 무료 이용권’ 쿠폰 1 장을 발급해 주게 함으로써 위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게임기사진 등, 카드 사진

1.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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