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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223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인터넷 구매 대행업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 없이 2016. 2.부터 2017. 6.까지 인터넷 구매 대행 사이트 D, E, F에 ' 종합 비타민 센트 룸 멀 티, 네 이 처스 바 운 티 루테인 등' 을 게시하여 구매 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확인( 자 인) 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의 사이트의 매출 현황 확인 건, 피의자 운영 사이트에서 2016. 2.부터 2017. 6.까지 매출 내역 확인 건), 게시 글 갈무리 [ 피고인은 식 약 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사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은 범행에 따른 고의가 없거나 범행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할 관청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를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사전 고지하여야 되는 의무는 없는 점, ②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인바( 대법원 2001. 6.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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