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