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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반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1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9쪽),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배우자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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