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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전 유성 D에 있는 ‘E’가요

주점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가요

주점의 지배인으로 위 C의 보조업무를 맡고, 주방찬모인 F 등은 값싼 양주인 캡틴큐와 남은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희석하여 가짜 양주를 만들고, 여종업원인 G, H, I 등은 일명 삐끼가 끌어들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 양주를 폭탄주로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한 뒤 남은 술을 버리고 계속 술을 주문하거나 빈 양주병을 가져다 놓고, 마담인 J, K 등은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소액을 인출하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종업원인 L, M 등은 위 신용카드를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오고, 피고인과 C은 과도한 술값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C은 2008. 6. 20. 04:30경 위 업소에서, 삐끼가 데리고 온 피해자 N(42세)을 위와 같이 C 등과 미리 공모한 방법으로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 명목으로 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C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야 이 거지 새끼야,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계산대 뒤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한 뒤 업소 종업원인 50대 가량의 불상의 남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누군가를 호출하는 것처럼 “형님 출정하세요”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계산 왜 안 해 이 씹새끼야, 지금은 늦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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