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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26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4.17.경 원고와 성남시 중원구 D 외 1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원, 공사기간을 2017.4.25.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하도급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F이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E은 2018. 3. 24.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잔여공사비인 5억 4,000만 원을 E에게 위임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미정리된 부분과 2018. 3. 2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책임질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공사타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21. E 계약서는 E의 대표이사인 H 명의로 작성되었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8.3.21.부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종합건설면허가 없고 단종면허만 있는 업체로 건축허가변경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는 다시 2018. 5. 1. 주식회사 G과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8. 5. 10.부터 2018. 9.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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