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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노래주점’ 3번 룸 내에서 피해자와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두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씹할, 그럴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0개가 담긴 알루미늄 재질의 쟁반을 손으로 강하게 내려 쳐, 유리컵이 깨어지면서 깨진 유리컵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업소 내 CCTV영상 첨부) - 피해자 업소 내 CCTV영상 주요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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