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11. 20.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처갓집 앞에서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8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1항과 같은 때 경산시 C에 있는 처갓집 앞에서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위 1항과 같은 때 경산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정차 후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마트 주차장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잘못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남, 37세) 소유의 H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 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해차 휀다 등 수리비 1,633,05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