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67』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6. 18: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엘피지(LPG)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작동터널 방면에서 궁동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2,06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정1551』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6. 17: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16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역 방향에서 부천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오른쪽 방향으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