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 범죄사실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 기재 범죄사실 : 징역 4월 및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도착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상가, 병원 등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