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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도착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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