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6,89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9. 피고와 사이에, 1) 울산 중구 D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소방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기간 2018. 1. 9.부터 2018. 12. 30.까지, 대금 8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각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소방 자재를 대 금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8. 7. 4.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670,000,000원, 2) 2018. 2. 14.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중 550,555,000원 합계 1,220,555,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경 이 사건 공사 및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소방 자재 및 추가 자재 납품을 완료하여, 2020. 2.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8억 2,000만 원에서 839,689,965원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6억 5,000만 원에서 664,774,320원으로 각 증액하는 정 산합의를 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 합 11469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하여, 1) 2019. 8.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7,308,289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9 타 채 108601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 2019. 10. 14. 위 채권 중 4,380,174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9 타 채 111340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