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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8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공범 F에 의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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