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8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말을 듣고 느닷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