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8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말을 듣고 느닷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