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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4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고구려 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무보 까 국 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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