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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77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지정된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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