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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18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2008. 3. 21.경 지인인 피고 B,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인인 피고 C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D 제에이 지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9,600만 원(부동산 담보대출금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포함, 이하 같다)이라고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2008. 4. 15.경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600만 원이었고, 피고들도 원고로부터 수령한 1억 9,6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만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와 E의 남편 F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고지된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1,000만 원(1억 9,600만 원-1억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다음날인 2008. 4. 1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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