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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73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3.경 피고에게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8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경 피고에게 합계 1억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을 본지에 따라(즉 위임계약의 내용 및 사무의 성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81조). 2) 원고가 피고의 소개(권유)로 부동산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원ㆍ피고간의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의 처(C) 명의로 남양주시 D외 2필지상 E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 외 2인(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금 4억 3,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8,6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중도금(1차) 일부로 E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E이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는 2005. 4. 18.경 이를 이유로 C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금 9,600만 원(= 8,600만 원 1,000만 원)에서 위약금 4,300만 원(= 분양대금의 10%)을 공제한 나머지인 5,300만 원 = 9,600만 원 - 4,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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