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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81.2.15.(650),13507]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

2. 동법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

3.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같은 법조항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 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3.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프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거나 수입될 전망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샴프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크레아롤 인코포레이티드(Clairol incorpora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2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중지를 청구하고 있는 자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뜻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한 것이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 중에는,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표권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의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푸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수입될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판결 이전에 시급히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샴푸제품 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표법 및 한ㆍ미간의 위 조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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