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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0.172%)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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