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3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