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어떻게 차량에 타게 됐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운전거리가 약 1미터에 불과하여(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잠든 것으로 보인다) 도로상의 위험발생 우려가 크지는 않았던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