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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5. 31. 이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사건 현장까지 이동해왔다가 주차위치를 바로 잡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1미터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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