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5. 31. 이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사건 현장까지 이동해왔다가 주차위치를 바로 잡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1미터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