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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1,500,000원을, 2012. 4. 23.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및 2016년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9,968,327원을 각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7. 12. 26. 제 출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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