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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7. 2. 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1월 임금 210만 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 190만 원, 임금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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