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추가로 생긴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옮긴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서 피고 본처와 이혼하고 원고와 남은 여생을 함께 살기로 맹세합니다.
위의 약속을 어길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피고는 C과 헤어지고 피고와 사는 조건으로 원고는 C과 모든 인연을 끊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2015년 1월부터 매월 30일 생활비 2,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하며 만약에 이혼을 못하고 본처와 살 경우 피해보상으로 원고에게 현재 피고 재산 150,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와 이혼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에 대해서 고소를 안하는 대신으로 각서에 대한 합의금 및 피해보상으로 주식 빼고 20,000,000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3월 12일 10,000,000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15년 5월 말까지 남은 10,000,000원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5월 말까지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각서에 대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법으로 고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와 별개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