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경 음식점 영업을 하던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위와 같이 차용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피해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피고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 B에 대한 선처 합의서를 써 주는 대신에 피고 B와 피고 C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C은 원고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 B 명의로 된 각서(갑 제6호증)와 피고 C 명의로 된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다음, 피고 B 명의의 각서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 B의 무인을 받아 피고 C 명의의 각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2014. 10. 6.자 피고 B 각서(갑 제6호증)
1. 저는 일한 시점부터 수익의 10%를 A님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저의 통장을 A님 그리고 D님과 공동관리 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나오게 되면 A님과 저(B) 아이의 채무를 다시 공증할 것이며, 원금의 이자를 (2009년도부터 생긴) 포함하여 반드시 공증해드리겠습니다.
2014. 10. 6.자 피고 C 각서(갑 제5호증) 2014년 10월 6일 B씨가 A님께 발행한 각서를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 C에게 연락하여 피고 B 명의로 된 차용증을 추가로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