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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0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9-012)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140번 버스 내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찢어진 청바지 무릎사이 맨살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미아사거리역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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