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23:21경 대림역에서 온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몸을 숙인 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