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피고는 그가 운영 중이던 ‘C MART'를 ’D’로 리모델링하고, 원고는 ‘E’를 개업한 후, 두 마트를 공동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냉장쇼케이스, 어닝, 간판, 진열대 등을 설치하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F마트’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고상품 일부를 ‘D’에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을 전제로 ‘D’에 냉장쇼케이스 설치비용으로 14,000,000원, 어닝 설치비용으로 2,000,000원, 간판 등 설치비용으로 11,940,000원, 진열대 설치비용으로 1,820,040원을 각 지출하였고,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마트에서 남은 재고상품 약 1,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업관계에 돌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 상당, 즉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재고상품 금액 중 일부와 시설 설치비로 3,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일단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더욱이 조합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고, 출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출자를 할 때에 비로소 조합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출자 방법, 수익 및 손실분담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