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B에 대한 부분은 인용범위에서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및 B은 2017년경 상호 출자하여 양파를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 및 손실을 각 1/3씩 분담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실패하였고, B의 몫까지 출자했던 원고는 약 3억 원, 피고는 약 1억 4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피고는 이미 총 손실금의 1/3 정도를 분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피고 및 B은 2018. 4. 26.경 B이 원고에게 원고의 손실금 약 3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에 따른 재산관계를 모두 청산한 후 조합을 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아내에게 보여줄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청산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환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B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이 사건 상환각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