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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8 2015가단1104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5.경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상가동 점포에 오픈 쇼케이스, 원목평대, 진열대 등 냉장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15. 5. 27.경 위 점포에 음료냉장고, 간판, 진열대, 집기류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말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4. 15. 8,000,000원, 2015. 6. 2. 5,000,000원, 2015. 10. 31. 7,000,000원, 2015. 11. 16.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쌍방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1,218,000원(=공사대금 28,380,000원 부가가치세 2,838,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7,463,500원{=공사대금 6,785,000원(=음료냉장고 1,800,000원 간판공사 3,400,000원 진열대 820,000원 집기류765,000원) 부가가치세 678,500원) 합계 38,681,5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공사대금은 위 각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7,500,000원(= 공사대금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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