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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8 2014고단792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E’)의 조직 분과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분과 부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5.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장에서 E 조직 분과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회원들이 전부 귀가하고 B과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23:00경 위 농장의 방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영동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4. 6. 28. 밤에 A의 농장에서 술에 취한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A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4. 6. 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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