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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5누45344
사업비분담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①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와 ②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원고의 피고 E, H에 대한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E도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L 일대 106,661.8㎡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3.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09. 6. 8.부터 2009. 7. 13.까지, 2009. 7. 14.부터 2009. 8. 6.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 28.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1.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면서 아래 표 ‘수용재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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