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만취하여 인근 업소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1987년 이전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