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