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