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K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L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0. 10.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L의 검찰 진술 전부가 K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K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